모든 환불은 반드시 서면으로 ‘환불요청신청서’를 작성 후 신청해야 합니다. 모든 환불 비용은 환불신청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
현지 도착 후 코스 변경 시 발생하는 차액금은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.
환불규정
- 현지 도착 후 코스 개강 25% 이내: 남은 기간 50% 적용한 학비
- 현지 도착 후 코스 개강 26%~50% 이내: 남은 기간 20% 적용한 학비
- 현지 도착 후 코스 개강 50% 이후: 환불 없음
- 단기 4주 미만의 코스의 경우에는 일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- 본인의 질병 혹은 직계 가족 (부모, 형제, 배우자, 자녀)의 중병과 사망 등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시점에 관계없이 남은 기간의 60%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(단, 의사 진단서 제출시 가능).
- 코스 개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일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- 학교규정을 위반하여 퇴교 조치될 경우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- 필리핀 정부에 따른 공휴일에는 정규수업과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(키스톤은 4주당 최소 수업일수 18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).